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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육성

사업 소개

상인들의 세대교체 및 젊은 고객층 유입을 위해 미래의 전통시장을 이끌어 갈 청년상인 창업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써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상인(만 39세 이하, 미성년자 제 외) 육성을 희망하는 곳

지원한도

점포당 25백만원 이내

사업기간

2017년 3월 ~ 2018년 6월

지원 규모

20개 시장, 200개 점포 내외

지원 내용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점포개선, 교육, 홍보, 마케팅, 사업단 운영비용 등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 지원

창업 준비

청년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여 창업에 필요한 기본 교육, 창업절차, 세무·회계 교육 제공 등 청년상인의 역량 강화 기회 제공

점포 입점

창업교육 결과 성적이 우수한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정식 점포 입점 지원

점포 지원 내역
  • 보증금 - 국비지원 불가, 지자체 또는 청년상인 부담
  • 임차료 - 3.3m²당 월 110천원 한도(12개월 이내, 최대 33m²)
  • 운영기반 - 점포당 최대 3백만원 이내, 시장 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 인테리어 - 3.3m²당 80만원 한도
  • 판매 재료비, 집기 등 - 국비지원 불가, 청년상인 부담
자생력 제고

청년상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공공 마케팅·홍보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