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개
상인들의 세대교체 및 젊은 고객층 유입을 위해 미래의 전통시장을 이끌어 갈 청년상인 창업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사업 내용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써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상인(만 39세 이하, 미성년자 제 외) 육성을 희망하는 곳
지원한도
점포당 25백만원 이내
사업기간
2017년 3월 ~ 2018년 6월
지원 규모
20개 시장, 200개 점포 내외
지원 내용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점포개선, 교육, 홍보, 마케팅, 사업단 운영비용 등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 지원
창업 준비
청년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여 창업에 필요한 기본 교육, 창업절차, 세무·회계 교육 제공 등 청년상인의 역량 강화 기회 제공
점포 입점
창업교육 결과 성적이 우수한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정식 점포 입점 지원
점포 지원 내역
- 보증금 - 국비지원 불가, 지자체 또는 청년상인 부담
- 임차료 - 3.3m²당 월 110천원 한도(12개월 이내, 최대 33m²)
- 운영기반 - 점포당 최대 3백만원 이내, 시장 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 인테리어 - 3.3m²당 80만원 한도
- 판매 재료비, 집기 등 - 국비지원 불가, 청년상인 부담
자생력 제고
청년상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공공 마케팅·홍보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