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19 - 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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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창원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점포모집 공고 (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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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 제공과 골목상권 나들가게의
활력 제고를 위한 2019년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추가)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점주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
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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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사업 |
□ 사업목적
❍ 골목상권 보호로 대기업 편의점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고,
❍ 나들가게 자생력 강화를 통해 골목슈퍼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모집기간 : 2019. 5. 17. ~ 5. 31.(15일간)
❍ 사 업 비 : 점포당 18백만원(컨설팅비 1백만원 포함)
단, 점주 자부담 총소요비용의 30% + 부가세 별도
❍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지원금액 |
비 고 |
모델숍 |
- 외관지원(LED 간판, 엠블럼, 띠지 등) - 내관지원(천장·바닥공사, 곤도라 설치 등) 단, 간판은 전문기관이 제시한 디자인 제작 |
업체당 1800만원 이내 |
현대화 (자부담 30%) (2개 점포) |
❍ 사업추진 : 창원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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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사업 대상 점포 추가 모집 |
□ 모집개요
❍ 모집내용
◈ 모델숍(현대화) 지원 ☞ 2개소 |
❍ 신청대상(자격요건)
- 창원시에서 최소 1개월 이상 나들가게로 영업 활동을 영위한 점포
- 나들가게 POS시스템을 월 20회 이상 마감 정산기록이 확인 점포
- 자가건물 또는 신청일 기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점포
- 화장실,계단등 공유면적을 제외한 점포 면적이 165㎡미만인 점포
- 당해연도 점주역량 강화교육을 5시간 이상 수료한 점포
□ 지원내용[세부]
구분 |
지원사항 |
필수사항 |
비고 |
외관 (Exterior) |
LED 간판, 나들가게 엠블럼 띠지, 모델숍 인증 스티커 등 |
전문기관이 제시한 디자인의 간판 |
외부 신규 개발된 디자인 도입 및 나들가게 로고 브랜드 통일 |
내관 (Interior) |
천정 바닥공사, LED조명, 현수막, 행사매대, 진열대, S/C, 곤돌라설치 등 |
전문기관이 제시한 디자인의 LED조명 |
냉장/냉동 S/C 및 기존설비 교체 희망시 한도 범위 지원 |
□ 심사기준
❍ 모델숍(현대화) 지원사업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정량평가 |
매출수준 전년도 지원여부 |
`1/4분기 18년 대비 `19년 매출 상승률 ※ 나들가게 POS 자료 기준 |
점포지속성 교육 참여도 점주 자부담등 |
나들가게 지정일 기준 점주교육 참여시간 점주 개선의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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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
상품,매장관리등 |
별도 평가표에 의해 평가 |
우대사항 (동일 점수시) |
- 점포반경 100m 이내 대기업 대형마트,편의점 입점 - 장애인 및 경로자(65세 이상) 점포 운영 |
※ 모델숍 지원사업은 점주 역량강화교육을 5시간이상 필수적으로 수료.
❍ 최종 순위결정 : 각 항목 점수 및 가점 사항 합산 후 높은 점수
순으로 결정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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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5. 17(금) ∼ 5. 31(금). 15일간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온라인(홈페이지) 신청
(마감일 18:00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장소 :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6길 11(창동) 3층
❍ 홈페이지 : http://www.cwnadle.kr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 세부 내역서(별지 서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or 임대차 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등 각 1부
❍ 선정결과 : 개별통보(6월중)
※ 선정된 점포에 한해 개별 통보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 및 지원점포 선정 절차
신청접수 (5.17 ~ 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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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6.3 ~ 6.7) |
지원점포 선정 (6. 10일 ~ 6.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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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방문 또는 온라인, 우편접수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
ㆍ서류 및 현장 평가 (심사위원) |
ㆍ각 항목별 점수 합산 후 높은 순으로 선정 |
※ 사업진행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점포「나들가게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
- 협약 당사자 :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해당 나들가게 점주 - 협약 시기 : 최종 선정 후 7일 이내 - 협약 내용 : 협약기간, 역할과 의무, 해지조건, 지원사항 및 위약금 안내 등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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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신청 희망 점포는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점포의 구비조건이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확인 될 경우 인증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내부 사정에 의해 심사 항목 및 배점
등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점포가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점포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접수 마감일 2019. 5. 31.(금) 18시까지 접수 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문의처 :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243-2998)
붙임:
1.지원사업 신청서
2.지원사업 세부내역서
3.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