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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소식을 알려 드리기 위한 공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20.3.1. 이후 달라지는 지원 내용)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시행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일시적 상향(1/2∼3/2 → 2/3∼3/4). 자세한 내용은 첨부2 참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3번 [공지]코로나19에 따른 유급 휴업ㆍ휴직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게시물을 확인해주세요!

https://www.ei.go.kr/ei/eih/cp/cc/ccNtbd/retrieveCcNtbd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