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창원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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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
□ 사업대상 : 창원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2]에 해당하는 기업 |
□ 지원내용 :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등의 80% 지원
(점포당 200만원 이내)
단위사업명 |
세부 지원내용 |
비고 |
POS 시스템 구축 |
• POS 시스템(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신규 구매 및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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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경영환경 개선 |
• 옥외간판 교체 : LED간판, 판형간판 등 • 내부 인테리어 개선 : 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 시설집기류 구매 : Lay out용 전시대, 진열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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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지원 |
• 홈페이지 구축 : 홈페이지, 모바일웹 신규 또는 개편 • 홍보물 : 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판촉물 제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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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금은 자부담
1 업체당 1 단위사업만 신청 가능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지원한도 내에서 중복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