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군항상권활성화센터 공고 제2023 - 63호
진해군항상권활성화사업 3차년도『우해 특화거리 공동마케팅 운영』용역(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거 진해군항상권활성화사업 3차년도『우해특화거리 공동마케팅 용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27 .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소식을 알려 드리기 위한 공간입니다.
진해군항상권활성화센터 공고 제2023 - 63호
진해군항상권활성화사업 3차년도『우해 특화거리 공동마케팅 운영』용역(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거 진해군항상권활성화사업 3차년도『우해특화거리 공동마케팅 용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27 .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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