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군항상권활성화센터 공고 제 2023 - 37호
진해군항상권활성화사업『3차년도 블라썸스타트업지원 운영 용역』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9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안부 계약예규)에 의거 「진해군항상권활성화사업 3차년도 블라썸스타트업 지원 운영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29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