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
- 신청기간 : '20. 4. 8.(수) 09:00 ~ 4. 20.(월) 18:00
* ‘20. 2. 23. ~ 3. 31. 해당분을 ’20. 4. 20.까지 신청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 이후 무급
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무급휴직 근로자
< 코로나19 실직자 단기 일자리사업(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 신청기간 : ’20. 4. 13.(월) 09:00 ~ 4. 20.(월) 18:00
- 근무기간 : ‘20. 5. ~ 7. (3개월)
- 지원자격 : 코로나19(‘20.1.20) 발생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중
공고일(‘20.4.6.) 이전 창원시 거주자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우선
- 문 의 처 : 코로나19 통합상담 ONE-STOP 지원센터 (창원권역) 225-7211 / (마산권역) 225-7221 / (진해권역) 225-7231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창원시청 홈페이지 공지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changwon.go.kr/portal/bbs/view.do?bIdx=601572&ptIdx=100&mId=0201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