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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소식을 알려 드리기 위한 공간입니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 입니다.

시중 은행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월 5만원 ~ 100만원까지 부금납부가 가능합니다.

공제 사유(폐업, 노령, 사망) 발생 시 원금과 복리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안정적으로 생활비 또는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도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19년 7월 이후(희망장려금 기 신청자는 제외)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장려금 확대 지원합니다.

 

(기존) 월 1만원 → (확대) 월 2만원

(지원기간) 1년간(최대 12회) 지급

 

도내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