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년 창원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점포모집 공고 |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 제공과 골목상권 나들가게의 활력 제고를 위한 2019년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점주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Ⅰ |
|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사업 |
□ 사업목적
❍ 골목상권 보호로 대기업 편의점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고,
❍ 나들가게 자생력 강화를 통해 골목슈퍼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7년 ~ 2019년(3년간)
❍ 사 업 비 : 1,500백만원 ※ ‘19년도(450백만원)
❍ 사업내용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량 |
모델숍 |
LED간판, 천장·바닥공사, 진열대 등 |
5개소(자부담30%) |
경영개선 |
노후화된 시설개선, 운영관리, 상품관리 |
77개소(자부담20%) |
점주역량강화 |
우수 점포 벤치마킹, CS(고객만족), POS교육 등 |
해외연수, 집합, 방문교육 |
나들가게 홍보 |
성공 나들가게 발굴, 지역언론, 홈페이지등 |
언론,영상,콘텐츠,버스광고 |
지역특화사업 |
나들가게 마크가 인쇄된 장바구니, 엠블럼등 |
장바구니 및 엠블럼 등 제작 |
❍ 사업추진 : 창원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Ⅱ |
|
2019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사업 대상 점포 모집 |
□ 모집개요
❍ 모집내용
◈ 모델숍 지원 : 현대화지원(5개소) ◈ 경영개선 지원 : 시설개선(33개소),운영관리(20개소),상품관리(24개소) ◈ 지역특화사업 : 사업별 신청점포(장바구니,엠블럼등) |
❍ 신청대상(공통)
- 창원시 관내 나들가게 점포로서 POS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점포
- 자가건물 또는 신청일 기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점포
- 지원범위 : 1인 1점포에 한하여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지원금액 |
비 고 |
모델숍 |
- 외관지원(LED 간판, 엠블럼, 띠지 등) - 내관지원(천장·바닥공사, 곤도라 설치 등) |
업체당 1800만원 이내 |
현대화 (자부담 30%) (5개 점포) |
경영개선 |
- 시설개선, 점포운영, 상품관리등 - 노후화된 시설보수,점포운영관리,상품관리 -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판,조명 진열대,바닥,외관등의 환경개선 위주 |
업체당 400만원 이내 |
시설개선은 개별점포별 300만원 한도 (자부담20%) (33개 점포) |
점주 역량 강화 교육 |
- 우수 점포 벤치마킹, CS(고객만족),POS교육 등 - 모델숍,시설개선 지원사업은 5시간이상 필수 수료
|
집합, 방문교육 - 자부담 없음 해외연수 - 자부담 50% |
사업설명회 집합교육 방문교육 해외연수등 |
지역 특화사업 |
- 나들가게 마크가 인쇄된 장바구니, 엠블럼 지원등
|
장바구니 등 제작 |
자부담 10% |
* 당해연도 모델숍 선정 점포는 경영개선(시설개선)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심사기준
❍ 모델숍(현대화)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서류심사 |
매출액 상승률 |
`1/4분기 18년 대비 `19년 매출 상승률 ※ 나들가게 POS 자료 기준 |
점포지속성 교육 참여도 점주 자부담등 |
나들가게 지정일 기준 점주교육 참여시간 점주 개선의지등 |
|
현장평가 |
상품,매장관리등 |
별도 평가표에 의해 평가 |
가 점 |
- 점포반경 500m 이내 대형마트 입점 - 점포반경 100m 이내 대기업 편의점 입점 - 장애인 및 경로자(65세 이상) 점포 운영 |
※ 모델숍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점주 역량강화교육을 5시간이상 필수적으로 수료.
❍ 최종 순위결정 : 각 항목 점수 및 가점 사항 합산 후 높은 점수
순으로 결정
3 |
|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 12(화) ~ 3. 7(목).24일간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온라인(홈페이지) 신청
(마감일 18:00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장소 :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6길 11(창동) 3층
❍ 홈페이지 : http://www.cwnadle.kr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 세부 내역서(별지 서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or 임대차 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등 각 1부
❍ 선정결과 : 개별통보(4월중)
※ 선정된 점포에 한해 개별 통보함.
□ 지원신청 및 지원점포 선정 절차
신청접수 (2.12 ~ 3.7) |
-> |
심사(3.14 ~ 3.29) |
-> |
지원점포 선정 (4. 2일 ~ 4. 5일) |
ㆍ방문 또는 온라인, 우편접수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
ㆍ서류 및 현장 평가 (심사위원) |
ㆍ각 항목별 점수 합산 후 높은 순으로 선정 |
※ 사업진행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점포「나들가게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
- 협약 당사자 :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해당 나들가게 점주 - 협약 시기 : 최종 선정 후 7일 이내 - 협약 내용 : 협약기간, 역할과 의무, 해지조건, 지원사항 및 위약금 안내 등 |
Ⅳ |
|
기타사항 |
신청 희망 점포는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점포의 구비조건이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확인 될 경우 인증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내부 사정에 의해 심사 항목 및 배점 등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점포가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점포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접수 마감일 2019. 3. 7일. 18시까지 접수 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문의처 :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243-2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