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제2021-31호
『진해군항상권(시장/상점가) 관리 시스템 구축』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안부 계약예규)에 의거 「진해군항상권(시장/상점가) 관리 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과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28.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