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20 - 13호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서비스혁신 지원사업 재 공고
창원시와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서비스혁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8일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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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명 |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서비스 혁신 |
ㅇ 3대 서비스(가격·원산지 표시, 편리한 지불결제, 친절·위생·청결) 역량이 부족한 시장을 대상으로 과제 수행을 통한 3대 서비스 혁신 기반조성 지원 |
시장 당 최대 10백만원 |
▪전액 지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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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신청자 요건 |
구분 |
사업명 |
지원대상 및 신청자 요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
서비스 혁신 창원시 등록·인정 시장 상인회 |
※ 소상공인 :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p.40 첨부 1)에 해당하는 기업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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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사업명 |
신청기간 |
접수처 및 문의처 |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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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혁신 |
‘20. 6. 8.(월) ~ ‘20. 6. 19.(금) |
전통시장 지원팀 |
055-247-2998 |
전통시장→재단 |
* 접수처 : (우)51729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6길 11(창동, 어울림센터), 3층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붙임】서비스혁신 지원사업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