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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재도약을 위한 지역상권법

상권 재도약을 위한 지역상권법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상인과 임대인은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보호와 활성화 추진. / 정부는 지방세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특례 지원

구역지정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구분

지역상생구역 : 상권이 활성화되어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역
  •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상권 내몰림 방지
자율상권구역 : 쇠퇴한 구도심 상권
  • 임대인과 임차인 주도로 상권을 육성하고, 상권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 방지

구역운영

구역별로 "지역상생협의체"와 "자율상권조합" 운영

지역상생협의체 :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가 전문가와 함께 구성
자율상권조합 :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조합원으로 구성

지정절차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동의(각각 2/3이상) → 공청회(시·군·구) → 지역상권위원회 심의(시·도지사) → 지정(시·군·구)

특례·지원

구역별 특성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구역공통
  •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상기임대차법 범위내)
  • 지방세 또는 부담금 감면
  • 대수선비 및 시설비 등 융자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자율상권구역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 자율상권조합이 추진하는 사업(환경·영업시설 정비, 특성화 사업) 등

업종제한

"지역상생구역"내 사전공고된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연매출 일정수준 이상 가맹본부 직영점 등

* "자율상권구역"은 업종을 제한하지 않음

다만, 업종제한 대상인 경우에도 지역상생협의체 협의와 지역상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점 가능

전문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해 활성화구역 신청·지정, 사업등 지원, 교육기관 지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

활성화구역 :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가리키는 용어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비교.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