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JUMP-UP 지원사업
- 전통시장 특성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사업 소개
기업가 정신, 창의/혁신적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선별하여
컨설팅 및 사업화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
사업 개요
- 사업명 : 소상공인 JUMP-UP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4.02. ~ 2024.11.
- 지원대상 : 기업가 정신, 창의/혁신적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 지원규모 : 6명(팀)
- 신청분야 : 2가지 유형 중에서 택 일
[1] 라이프스타일 유형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하여 의식주 기반의 라이프 스타일 기업으로 성장[2] 로컬브랜드 유형지역성을 기반으로 성장한 로컬크리에이터가 로컬브랜드(지역대표기업)으로 확장
사업 내용
- 기업가형 JUMP-UP 진단 컨설팅(3회)
- 기업가형 사업화 자금(600만원 ~ 최대 700만원) ※ 초과비용 소상공인 부담
소상공인 JUMP-UP 집행내역 집행항목 집행내역 외주
용역비개발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브랜드 브랜드(CI, BI), 디자인 등 용역비 홍보 마케팅/홍보 용역비 임차비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재료비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수수료 및 사용료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브랜드(CI, BI)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평가 및 선정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로 구분하여 2단계로 추진
-> 1단계. 서류평가 : 선정규모의 약 2배수 내외
-> 2단계. 발표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발표평가(PT) 실시
소상공인 신청조건 및 대상
- 대상 : 창원시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조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